청년안심주택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이름을 바꿔 주택이 없는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수월한 역세권에 위치한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의 지원과 민간의 건설로 지어지며, 오는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청년안심주택 신청 대상 조건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나뉩니다.
1) 청년형 조건
순위 | 조건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 총 소득 기준 100%이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7,300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 소득 기준 100% 이하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청년형 공공임대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의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9세의 청년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공공임대 청년형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 생계나 주거, 의료 등의 수급자거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다면 소득이나 총자산, 자동차 가액 등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1순위로 선정됩니다.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총소득이 기준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소득이 기준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2억 7,300만 원,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
2) 신혼부부형 조건
순위 | 조건 |
1순위 |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5순위 | 그 밖의 혼인 가구 |
신혼부부형은 무주택 요건을 갖춘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유형입니다.. 가족 유형에 따라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외에도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또는 혼인 가구, 기타 혼인 가구(5순위)로 분류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며, 신생아 가구는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을 말하며, 기타 혼인 가구(5순위)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유형 중 신생아 가구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3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는 4순위, 그 밖의 혼인 가구는 5순위입니다.
신혼부부형은 소득과 순위, 총자산, 자동차 가액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Ⅰ : 월평균 소득이 기준소득 50% 이하이거나 수급 계층일 때, 총자산 조건은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Ⅱ :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이거나 수급 계층일 때 1~4순위라면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되고, 5순위는 총자산만 3억 6,200만 원 이하이면 된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며, 공공임대는 S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민간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SH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 청약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한 이후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 등을 조회하여 요건에 충족하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이후 최종 당첨자 발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은 청년 안심주택 공고를 발견했다면 민간사업자 접수를 통해 청약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민간 임대
민간임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따라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하면 되며, 당첨자 발표가 나면 곧바로 서류 제출과 함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안심주택에 룸메이트와 함께 입주할 수 있나요?
A: 일부 유형(공공기숙사형, 셰어하우스형)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인도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A: 결혼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 가능하며, 일부 유형은 신혼부부 자격으로 연장 거주가 가능합니다.
Q: 임대료와 별도로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주택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1,000만원 범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계약만료 1~2개월 전에 관리기관에서 재계약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 중도에 퇴거할 경우 위약금이 있나요?
A: 대부분의 경우 1개월 전 통보 시 위약금 없이 퇴거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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