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해 보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가격이 매년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비교해 보면, 세금 변동이나 자산가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고 치고 들어가도 되지만,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 만큼 바로가기를 즐겨찾기 해 두면 매년 3~4월 공시기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안내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은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의견청취”는「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공동주택가격」공시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공동주택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며, “이의신청”은「공동주택가격」공시이후에 소유자 등이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의견제출의 사후처리 및 확인 방법
의견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 처리결과 열람기간
– 2026.1.1.기준공시 : 2026.4.30.~2026.5.8.
– 2026.6.1.기준공시 : 2026.9.30.~2026.10.14.
- 서면제출분 (직접제출, 우편, 팩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 2026.1.1.기준공시 : 2026.4.30.~2026.5.8.
– 2026.6.1.기준공시 : 2026.9.30.~2026.10.14. - 우편으로 개별 통지
– 2026.1.1.기준공시 : 2026.4.30.~2026.5.8.
– 2026.6.1.기준공시 : 2026.9.30.~2026.10.14.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소개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가 바로 공시가격(공시지가 포함)입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두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장 공식적이면서도 편리한 방법이 바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토지 주소만 알고 있으면, 집에서도 무료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연도별 변동 추이까지 간단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매년 5월말에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한편,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 토지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토지와 주택을 나눠서 다양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부에서 선정한 표준지를 대상으로 한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각 필지(내 땅)의 ㎡당 공시지가(시·군·구에서 결정·공시)
- 주택
-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 개별주택가격: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즉,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공동주택가격’을, 땅이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주로 보게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안내
블로그용으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기본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사이트 접속
-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realtyprice.kr 입력 후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 메뉴 버튼이 보입니다.
2단계. 조회하려는 대상 선택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메뉴를 고릅니다.
-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개별주택가격
- 토지(대지·농지·임야 등) →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땅의 ㎡당 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면 ‘개별공시지가’를,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알고 싶다면 ‘공동주택가격’을 누르면 됩니다.
3단계. 주소 또는 단지명 입력
선택한 메뉴 안에서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검색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차례로 선택하고,
- 도로명 또는 지번(번지)을 입력해 조회합니다.
- 단지명(공동주택) 검색
- 아파트 명칭으로 단지를 찾고,
- 동·호수를 선택해 해당 호실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검색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4단계. 연도 선택·비교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보통 3~4월 사이에 발표·열람이 이뤄집니다.
- 화면 상단 또는 옆에 있는 연도 선택 메뉴에서 확인하고 싶은 연도를 고르면, 전년도·전전년도와 비교하면서 변동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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