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알아봅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2020년부터 통합되어 ‘공익직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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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더불어, 환경·생태계 보전, 농촌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인가?
공익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제)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2020년부터 통합되어 ‘공익직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더불어, 환경·생태계 보전, 농촌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2-1. 기본 자격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경작 및 소득 요건
- 신청년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약 300평) 이상을 실제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 농업법인의 경우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4,500만 원 이상 판매 실적이 필요합니다.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2,000만 원 미만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2-3. 농지 요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하며,
- 쌀 직불의 경우 1998~2000년,
- 밭직불의 경우 2012~2014년,
- 조건불리직불의 경우 2003~2005년 중 하나라도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 실제 경작자만 신청 가능하며, 임차 농지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3-1. 소농직불금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0.5ha 이하이어야 하며,
-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각각 3년 이상,
-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합 1.55ha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액: 면적에 관계없이 연 130만 원 지급.
3-2.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지급단가(2025년 기준, 5% 인상):
- 논·밭 진흥지역: 1구간(2ha 이하) 215만 원/ha, 2구간(2~6ha) 207만 원/ha, 3구간(6ha 초과) 198만 원/ha
- 논 비진흥지역: 1구간 187만 원/ha, 2구간 179만 원/ha, 3구간 170만 원/ha
- 밭 비진흥지역: 1구간 150만 원/ha, 2구간 143만 원/ha, 3구간 136만 원/ha.
4. 신청 및 지급 절차
4-1.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신청기간: 2월 1일 ~ 4월 30일(비대면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비대면 신청: 스마트폰, PC 등 온라인으로 신청(기존 정보 변동 없는 경우).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신규, 관외경작자, 정보 변경자 등).
4-2. 신청 절차
- 자격요건 및 농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자격 사전 점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실제 경작 여부, 자격 요건 등 확인(부정수급 방지)
- 지급대상자 확정 및 금액 산정
- 10월경 지급금액 산정, 감액 대상자 점검
- 직불금 지급
- 11월경 지급, 수령자 정보 공개(15일 이상)
- 사후관리
- 부정수급 조사, 신고센터 운영, 교차점검 등 연중 관리.
5. 준수사항(의무사항)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및 소각 금지
- 영농일지(기록) 작성 및 보관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약 안전사용
- 하천수·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생태교란 생물 반입·재배 금지
-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 금지 등.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심한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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