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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월 15,000원)

우유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우유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등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대신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의 우유를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월 15,000원)

우유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milkdream.at.or.kr/milkdream

유유바우처는 월 1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달 단위로 충전됩니다. 다만,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기 때문에 제때 사용해야 합니다.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지원품목은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등이며,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우유바우처 제도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바우처 진행 단계

  1. 신청
    • 우유품바우처 수급 대상자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가능
  2. 자격확인 및 발급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우유바우처 발급 자격 확인 후 카드 발급 진행
    •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발급 대상 자격 확인
  3. 사용 및 정산
    • 전담기관(aT)은 우유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 우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4.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aT)/농협은행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우유바우처 신청안내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필요서류

  •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지원금액

월 15,000원

  • 한 달 단위로 충전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지원품목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

사용처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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