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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6년 연납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할인을 받고 계시는데요, 아직 신청을 못하신분들이나 새로 차량을 구입하신분들은 신청을 통해 절세 해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제율 계산 방식, 기간별 혜택, 상세 납부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제도 및 2026년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오는 세금을 1월에 미리 내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공제율이 점진적으로 하향되어 2026년 현재 공제율은 5%입니다.

  • 실질 할인율: 1월에 납부 시 1월분은 제외하고 2~12월분(11개월분)에 대해 5%를 공제하므로, 연간 총액 기준 약 4.58%가 할인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6일(금) ~ 2월 2일(월)
    • 원래 1월 31일까지이나, 2026년은 해당일이 토요일이므로 2월 2일(월)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상세 신청 및 납부 방법

① 온라인 (가장 권장)

  • 위택스(서울 외 지역):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퀵메뉴를 클릭합니다. 차량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된 세액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서울 지역): 서울시 이택스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신고 납부합니다.
  •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또는 ‘서울시 STAX’ 앱을 설치하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도 가능합니다.

② 전화 및 방문

  • 전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발송”을 요청하세요.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아 즉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자동이체 미적용: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중이더라도, 연납은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가 실행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결제하셔야 합니다.
  • 양도 및 폐차 시: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했던 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1월에 연납을 완료했다면, 그해 중간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카드사 혜택: 1월 연납 기간에는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결제 전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번 1월 기회를 놓치셨다면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찍 낼수록 할인 폭이 가장 크므로 가급적 2월 2일까지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남은 기간에 대해 5% 할인을 받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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