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 목적 및 원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기초생활보장 기준 소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참조)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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