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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화상 입은 남성에게 5000만 달러 배상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뜨거운 음료가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은 남성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LA 카운티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피해자 마이클 가르시아(Michael Garcia)에게 5000만 달러(약 667억 원)를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화상 입은 남성에게 5000만 달러 배상 명령

뜨거운 음료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사고

2020년 2월 8일, LA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던 마이클 가르시아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벤티(Venti) 사이즈 ‘메디신 볼(Medicine Ball)’ 3잔을 주문했습니다. ‘메디신 볼’은 메뉴에는 없지만 차(Tea), 레몬에이드, 꿀을 섞은 음료로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문제는 음료를 건네던 스타벅스 직원이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서 뜨거운 차가 가르시아의 허벅지와 하반신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3도 화상으로 인해 생식기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르시아는 피부 이식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아야 했으며, 그로 인해 영구적인 변형과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 다툼과 스타벅스의 책임

가르시아의 변호사 닉 롤리(Nick Rowley)는 스타벅스 측의 직원 부주의가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스타벅스 직원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음료가 담긴 트레이를 고객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40분 만에 스타벅스의 과실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으며, 5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닉 롤리는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스타벅스가 고객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업이 고객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입장과 항소 계획

스타벅스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가르시아 씨에게 깊은 동정을 표하지만,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대변인 재키 앤더슨(Jaci Anderson)은 “우리는 항상 매장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뜨거운 음료를 다룰 때도 철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과도한 손해 배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싸움의 배경

사실, 가르시아 측은 재판에 앞서 스타벅스에 1200만 달러(약 16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며, 스타벅스는 300만 달러(약 40억 원) 합의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시아는 합의 조건으로 스타벅스가 공식 사과할 것,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 핫 드링크 제공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스타벅스가 이를 거부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르시아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변호사 롤리는 “어떤 돈도 가르시아의 영구적인 고통을 되돌릴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이 스타벅스에 중요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가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사건이 기업의 안전 관리 미흡이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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