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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및 연차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연차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근로조건 계산기 (연차개수)이며 연차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연차 총합과 년도별 연차갯수를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발생한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2021.1.1.이 됨)
– 재직자의 경우, 퇴직일 입력없이 입사일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재직시점에 발생한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기관이므로 연차계산기를 통해 계산된 연차는 법적 요건에 따라 계산되어 집니다. 1년차부터 퇴직일까지 연차를 년도별로 계산해주고, 근로기간에 총연차를 계산해 줍니다.

연차계산기 계산법

  • 1년 이상 근무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근속자는 최초 1년 이후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무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 소개

연차는 근로자가 일하는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인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참고사항

  • 사용 기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받은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초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 시: 퇴직 시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무 기간유급휴가 일수
1년 미만 재직자1개월 만근 시마다 입사일에 맞춰 1일 씩, 총 11일 연차 발생
1년 이상 재직자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 발생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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