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및 연차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연차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근로조건 계산기 (연차개수)이며 연차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연차 총합과 년도별 연차갯수를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발생한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2021.1.1.이 됨)
– 재직자의 경우, 퇴직일 입력없이 입사일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재직시점에 발생한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기관이므로 연차계산기를 통해 계산된 연차는 법적 요건에 따라 계산되어 집니다. 1년차부터 퇴직일까지 연차를 년도별로 계산해주고, 근로기간에 총연차를 계산해 줍니다.
연차계산기 계산법
- 1년 이상 근무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근속자는 최초 1년 이후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무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 소개
연차는 근로자가 일하는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인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참고사항
- 사용 기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받은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초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 시: 퇴직 시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무 기간 | 유급휴가 일수 |
| 1년 미만 재직자 | 1개월 만근 시마다 입사일에 맞춰 1일 씩, 총 11일 연차 발생 |
| 1년 이상 재직자 | 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 발생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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