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가 현금 결제 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 직후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는 매출 처리 및 세금 신고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이용자

사업자(가맹점)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사업자등록번호 관리
  • 현금 결제 거래 발생 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발급 및 발급수단 관리
  • 자진발급분(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대신 발급) 처리
  • 발급 내역 조회 및 관리

소비자(개인 또는 기업)

  • 본인이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조회 가능
  • 소득공제(개인) 또는 지출증빙(사업자) 활용
  • 발급된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사용 가능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용 시 혜택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안내

구분공제기분비고
공제대상근로소득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기간당해년도 1/1 ~ 12/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당해년도 1/1 ~ 12/31일까지 사용분 소득공제
공제한도총급여액(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30%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teamup.kr/information/국세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