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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홈택스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관련 모의계산을 할 수 있게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득 및 사용 실적에 따라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기간동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기부금에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이웃이나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기부를 하거나 연금 가입을 추가로 하는등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접속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5년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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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 2025년 달라지는 세법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법인세율 인상 등

전반적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세 부담 증가와 동시에,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월 최대 2.4만원 → 3.3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 198만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하였다.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 공제율 :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
개정내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명확화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조정*했다.

(하반기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제도 연장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감면요건 단축) 가입 최소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총소득 기준 :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 한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 목적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한다.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금액)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한다.
– 대상
➊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➋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➌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에서 이밖에도 다양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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