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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정보 나눕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대한민국의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의 내국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아래 링크로 국세청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자

  •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 일반 근로자 (연말정산)
  • 법인 사업자
  • 세무사 및 회계사
  • 세금 납부 및 환급 대상자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

국세청은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은 내국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국세청 소개, 정책정보,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hometax.go.kr)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세청 서비스 사이트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 세금 납부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각종 세무 증명서 발급
  • 국세 환급금 조회

3.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상담센터 (☎ 126)

전화로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업무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국방,SOC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교통, 복리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 27조 제3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며,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세공무원 소개

국세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국세란 내국세와 관세를 말하는데 그 중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맡아봅니다. (취득세·재산세 등 11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무입니다.)

또한, 국세공무원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개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징수에 따라 발생된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처분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이 되는 길은 인사혁신처에서 공고하는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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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amup.kr/information/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