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익산시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익산시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안내입니다.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체육 시설들에 대해 대관 및 대여를 한곳에서 예약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여러곳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예약을 할때는 본인 인증후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후 3시간이네 입금을 통한 확정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과도한 예약과 노쑈를 방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주는 가까운 체육시설을 이용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익산시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익산시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예약 가능 체육시설

  • 중앙체육공원 : 풋살장 1, 풋살장 2, 다목적 구장(농구, 족구등)
  • 영등시민공원 : 풋살장, 축구장
  • 배산체육공원 : 풋살장, 축구장, 족구장
  • 수도산체육공원 : 풋살장, 축구장, 족구장 1, 족구장 2
  • 한솔공원 : 축구장
  • 국가식품클러스터2호공원 : 풋살장
  • 국가식품클러스터3호공원 : 풋살장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이용안내

각 체육 시설에 대해 담당기관인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총괄하고있습니다. 각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요금등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체육공원 풋살장 안내 내용입니다.

  • 체육시설중앙체육공원
  • 사용종목풋살
  • 담당기관녹색도시관리사업소
  • 문의처녹색도시관리사업소 (063-859-4613) / 야간, 휴일(063-859-4616)
  • 사용료익산시민 : (평일) 5,000 (주말,공휴일) 6,000 / 1경기당
    익산시민 외 : (평일) 6,300 (주말,공휴일) 7,500 / 1경기당
    5대 법정감면 대상자(전국) 및 그 외 감면대상자(익산시민) : (평일) 2,500 / (주말,공휴일) 3,000 / 1경기당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2항에 의거 이용자 전원이 감면대상인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
  • 운영시간(하절기) 06:00~22:00 / (동절기) 06:00 ~ 21:00
  • 시설주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322(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체육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사람 및 공원을 출입하는 사람은 다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고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됩니다.

– 반려견을 풀어 놓아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도록 방치하는 행위
– 반려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흡연의 경우 3만원)

그밖에 주의사항

1. 체육시설은 승인된 운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영리목적의 이용을 일체 금지합니다
3. 음식물 반입, 취소, 음주, 흡연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체육시설 이용 후 쓰레기를 수거하여 각자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공원 쓰레기 투기 금지
5. 체육시설은 당일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올 경우 이용 불가 합니다
6. 체육시설 사용 도중 부주의로 일어나는 안전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업소에서는 일체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소지품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계절 또는 일출일몰 시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이용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익산시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환불 규정

● 예약 후 결제시 3시간이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이용료 환불(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 사용자
–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시 : 100%환불
–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시 : 90% 환불
– 사용일 당일은 환불 없음

● 시의 사정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시 :100%환불
–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시(100%+위약금10%) 환불
– (12조3호에 의거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 전액 환불)

이상입니다.

[다른글]

동행복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