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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증여세 계산 방법과 주식 증여 방법

비상장 주식 증여세 계산 방법과 주식 증여 방법 알아봅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시가 산정이 까다로워 증여세 계산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절차와 절세 전략을 이해하면 자산 이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 주식 증여세의 계산 방법, 실제 증여 절차, 절세 전략,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비상장 주식 증여세 계산 방법과 주식 증여 방법

비상장 주식 증여세란?

비상장 주식 증여세는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할 때,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매매: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시가보다 30% 이상 고가 매매: 반대로 시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거래하면, 양도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족,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국세청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실현 차익 3억 원 초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비상장 주식 증여세 계산 방법

1. 비상장 주식 평가 기준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가 평가: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불특정 다수 간의 객관적 거래가 있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때 거래가액이 여러 건 있다면 가중평균을 적용합니다.
  • 보충적 평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2. 비상장 주식 평가 공식

일반 법인

(주당순손익가치×60%)+(주당순자산가치×40%)

또는

(1주당순손익가치×3+1주당순자산가치×2)÷5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

(주당순손익가치×40%)+(주당순자산가치×60%)

또는

(1주당순손익가치×2+1주당순자산가치×3)÷5

순손익 가치 산정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2025년 기준 10%)

순자산 가치 산정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 가액 ÷ 발행주식 총수

특수 상황

순손익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사업 개시 3년 미만, 휴·폐업,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등)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합니다.

3. 증여세율 및 공제

증여가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 증여 공제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부모: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10년간 1회 한도)

4. 증여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증여했다면,

  • 과세표준 = 1억 원 – 5,000만 원(성인 직계존비속 공제) = 5,000만 원
  • 증여세 = 5,000만 원 × 10% = 500만 원

5. 증여세 자동 계산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 각종 세무법인 사이트에서 ‘증여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증여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자와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증여 주식의 종류, 수량, 증여일, 양 당사자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명의개서(주주명부 변경)

비상장 주식은 증여를 완료하려면 반드시 법인의 주주명부에 수증자의 이름으로 변경 등재(명의개서)해야 합니다.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방법: 홈택스(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필요서류: 증여계약서, 주주명부, 평가자료(재무제표, 순손익·순자산 산정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법인 신고

법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납부 방법

증여세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주식 증여의 절세 전략

1. 분산 증여 활용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6억 원,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분할 증여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5,000만 원만 공제받지만, 5,000만 원씩 10년 간격으로 두 번 증여하면 두 번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 시점 선택

기업 실적이 일시적으로 저조하거나,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평가금액이 줄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장 직전이나 기업 가치가 급등할 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증여 후 상장

증여 후 상장 등으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증여일 기준 평가가액으로 과세하므로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 후 5년 내 상장 등 특수 사유가 있으면 추가 과세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특수관계인 거래 주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국세청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초과 차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상장 주식 증여 시 평가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주주명부
  • 순손익·순자산 가치 산정표
  • 객관적 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거래계약서

Q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드문 비상장 주식은 국세청이 추후 조사를 통해 과세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Q3. 가족이 아닌 직원에게 스톡옵션 등으로 무상 증여 시 증여세는?

1억 원 이하: 10% 증여세율 적용
1억 원 초과: 누진세율 적용(20~50%)
공제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액이 크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4. 증여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추가 과세가 있나요?

증여일 기준 평가가액으로 과세하므로, 증여 후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증여 후 5년 내 상장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면 국세청이 추가 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증여세를 분할납부(연부연납)할 수 있나요?

과세표준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자(연 4.6% 내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 증여의 실무 팁

  • 증여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 비상장 주식 증여는 평가와 세금 계산이 매우 복잡하므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세 자동 계산기 적극 활용: 국세청 홈택스, 세무법인 사이트 등에서 증여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 주주명부 등 서류 보관: 증여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해야 추후 분쟁이나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누락 주의: 법인에서 주주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문의 및 상담
비상장 주식 증여 관련 문의는 가까운 세무서, 세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번)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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