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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은 정부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인 1개 사업장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르므로 아래 정보 확인 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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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livery.sbiz24.kr

배달 택배비 신청전 체크 사항

  1. (활동여부) 귀하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십니까?
  2. (매출규모) 귀하 사업장의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입니까?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 아니오
  3. (본인여부)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십니까?
  4. (세금체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습니까?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지원 요권

신속지원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지원요건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안내

  • 세금 체납자(국세, 지방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체납 금액을 완납한 경우, 확인지급 공고시(4월) 소상공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예정
  •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업 등)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인 경우 1곳만 지원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가능

콜센터 안내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번호는 ‘1533-0500’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도 가능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 1533-0500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teamup.kr/information/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