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알아봅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는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제도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동기를 잃어버린 이웃들을 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채무를 털고 일어선 개인은 소비자, 납세자가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해당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제도 지원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출 , 조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제도 신청 절차 (자세히)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고객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단,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원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20년, 원금감면율 90% 까지 지원 확대)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용 변경 가능성

새출발기금 제도 이용에 따라 신용정보, 신용평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내용은 채무조정에 따른 기존 연체정보 해제 및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이 있습니다. 그외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무거운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신용정보 불이익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채권자변동

새출발기금 제도 이용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채권자도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새출발기금 문의처

대표 콜센터 전화 1660-1378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teamup.kr/information/소상공인-특별-채무조정-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