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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뉴스 전달드립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갚지 못한 개인 빚을 정부가 한 번에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긴 소상공인 채무는 신청을 받아 순채무(채무에서 자산을 뺀 금액)의 90%를 감면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드립니다.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4648

소송공인 장기 연체 빚, 일괄 매입해 소각 추진

19일 정부는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조4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재명표 ‘빚 탕감’ 대책입니다.

대상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 개인 채무만 대상이며 담보 채무는 제외.

시행 방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해 별도의 채무조정 기구를 만들어 연체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배드뱅크’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사와 협의해 연체 채무를 직접 사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을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년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라며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고려해 대상 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해 소상공인 순채무 90% 감면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두번째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소상공인 채무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새출발기금기존 정책확대 정책
대상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2020년 4월에서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
채무 감면순채무(부채-재산가액)의 60~80%(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중위소득이 60% 이하고, 자산 기준 등에 부합하면 순채무를 90% 감면
잔여 채무 상환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최대 20년간 분할 상환
비고대상 채무는 1억원 이하(무담보)로 제한

현재 새출발기금은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심사해 순채무 감면 비율을 60~80%로 차등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는 중위소득이 60% 이하고, 자산 기준 등에 부합하면 순채무를 90% 감면받도록 하며 남은 채무의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립니다.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10만명의 소상공인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금액이 커지고, 대상 기간 등이 확대되는 만큼 대상 채무는 1억원 이하(무담보)로 제한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추경 예산 2904억원을 투입해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19만명에게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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