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관세 확인 사이트는 국제거래, 수입, 수출에 중요한 절차로 제품의 최종 가격 책정에 도움이 되고 통관 지연을 방지합니다. 아래 관세 확인 사이트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된 법령이나 특이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
관세 조회 유의사항
-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동 정보는 참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국내외 행정기관 또는 법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확인 방법
1. 관세 조회
관세조회 화면에서, 수출 또는 수입여부를 선택하고, 국가와 거래년도, 그리고 2자리 이상의 HS코드나 품목명을 입력해 검색을 합니다.
이때 오타 등을 고려하여 품목명 보다는 HS코드를 이용해 조회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예시로 HS코드 8413400000를 입력해 조회했을때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2. 관세 조회 결과
관세 정보 요약
업데이트 : 2025.04
관세 확인결과 HS코드 8413400000는 Concrete pumps라는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기본세율 FREE, 감면세율 FRSS, 보복관세 25%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관세환급 안내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행정 안내 사이트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관세행정안내
가. 관세환급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간이정액환급방법과 수출물품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방법이 있습니다.
나. 환급을 받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원재료를 수입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한 때로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정확한 환급금 신청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별 양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별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2. 자율소요량(원재료의 양)이란?
환급신청자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생산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산정한 소요량입니다.
가. 중소기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HS10단위)로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을 책정하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수출 사실을 확인,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 간이정액환급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성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다. 관세환급신청은 전산신청으로 가능합니다.환급신청은 수출업체 또는 관세사, 상공회의소, 세관 등 전산설비가 갖추어진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전산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라. 처음 환급신청하는 업체는 반드시 이것만은 하셔야 합니다.
환급금지급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환급신청전에 세관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3. 환급절차 관련 상담 안내
관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관환급담당부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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