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 절차 안내입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서의 작성 상태, 문자 개정, 날인 등 유언서의 생김새와 성립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고 기록하여 변조나 위조를 막는 법적 절차입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라 유언서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절차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해당하는 유언: 자필증서, 녹음, 록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제외되는 유언: 공증증서(유언공증)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이미 법적 요건을 확인하여 작성했으므로 검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유언검인 단계별 진행 절차
- 검인 신청
- 유언서를 보관 중이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일 통지
- 법원은 검인 기일을 정하고, 상속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기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검인 기일 진행 및 열람
- 검인 기일에 유언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판사, 신청인, 출석한 상속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서를 개봉하고 확인합니다.
- 검인조서 작성
- 법원은 유언서의 형식, 상태, 개정 사항, 출석자의 이의 유무 등을 기록한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합니다.
- 검인서 교부
- 절차가 완료되면 유언서 원본 뒤에 검인조서 등본을 붙여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이 서류는 향후 상속 등기나 금융 자산 이전 시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유언검인 구비 서류
- 유언검인 신청서
- 유언서 원본 (검인 기일에 제출)
- 유언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수증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의 기본증명서
유언검인 주의사항
- 봉인된 유언서: 봉인된 유언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상속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봉해야 합니다. 임의로 개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이의 신청: 검인 절차에서 상속인이 유언의 무효나 위조를 주장하더라도 검인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해당 이의 내용이 검인조서에 기록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언검인에 필요한 상속인 전원의 각종 서류 발급방법[법원 보정명령]
유언검인 신청 시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연락이 끊겼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상속인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법원의 ‘보정명령(보정권고)’을 이용한 주민센터 발급 요청입니다.
1. 보정명령을 받는 구체적인 절차
- 소송(신청)서류 우선 제출
- 발급 가능한 서류(유언자 서류, 본인 서류 등)만 갖추어 가정법원에 유언검인 신청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 이때 미제출한 상속인의 인적사항은 알 수 있는 범위(이름, 생년월일, 관계 등)까지만 기재합니다.
- 보정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보정명령 신청서’(또는 보정권고 요청)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사유: “상속인 OOO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나, 당사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어 직접 발급이 불가하오니 보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서 송달
- 법원에서 신청인의 요청을 확인한 후, “상속인 OOO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서를 발송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컴퓨터나 모바일로 보정명령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발급
- 발급받은 보정명령서 원본, 신청인 신분증, 소송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정명령서를 제시하면 타인(해당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정당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보정서 제출
- 발급받은 상속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보정서’ 형태로 제출하면 제출 절차가 완료됩니다.
2. 상속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전혀 모르는 경우
상속인의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전에 ‘사실조회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사실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또는 통신사 등에 해당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조회를 요청합니다.
- 조회 결과를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법원에서 해당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3. 작성 및 진행 시 유의사항
- 전자소송 활용 추천: 대법원 전자소송(ecourt.scourt.go.kr)을 이용하면 보정명령서 발급 및 보정서 제출 과정이 우편 진행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 발급 비용: 주민센터에서 보정명령으로 타인의 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발급건당 400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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