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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2025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이나 주목해야할 사항을 먼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절세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료비와 자녀 인적공제를 변경하거나, 부모님의 새로운 인적공제 추가등을 사전에 챙겨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 세법 및 혜택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 상향됩니다. 1명(15만→25만), 2명(30만→40만), 3명 이상(50만+셋째부터 30만→60만+셋째부터 30만).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월세 공제 한도가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확대 :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 : 2023년 대비 2024년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문화비·전통시장 공제 :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30%)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 절세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 까지는 카드/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 사용!!)
고향사랑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30% 공제(최대 2,000만 원 한도)가 가능하며, 10만 원 이하 기부는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있는 연말 정산 모의 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6년 1월 15일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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