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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개인통관부호 매년 갱신 … 도용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2026년부터 개인통관부호 갱신 ,도용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통관부호 매년 갱신 … 도용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이는 관세청이 발표한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을 방지하고 수입 통관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과 배경,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갱신 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개신은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세청 고객센터(☎125)로 문의하시거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인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번호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직구 시 수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반으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하며, 이 부호는 단순히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입 시 통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개인통관부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발급받은 부호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

항목기존 제도2026년 이후 변경사항
유효기간없음 (영구 사용 가능)1년
갱신 방식불필요발급일 기준 1년마다 갱신 필수
자동 해지없음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내 미갱신 시 자동 해지
도용 시 조치미흡관세청 직권 정지 가능
본인 해지절차 미비사용자 요청 시 해지 가능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에 개인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았다면, 2027년 1월 9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30일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중지 처리됩니다.

또한, 2025년까지 발급받은 기존 부호의 경우에는 2027년 본인의 생일 이전까지 갱신만 하시면 기존 부호를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 갱신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

기존 개인통관부호는 개인마다 발급되어 영구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통관부호 유출로 인해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효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도용되면 장기간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고, 부호를 발급받은 본인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개인통관부호를 다수 확보하여 개인이 해외직구하는것으로 꾸며 수입하는 사례 등 사기성 해외 직구, 불법 대리 통관, 타인의 정보로 대량 구매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보다 강력한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도용 방지와 안전한 통관 환경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부호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인식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사용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 1.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일 기준 1년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해야 하며,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 2. 갱신 절차 간소화 예정

  • 관세청은 부호 갱신을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입니다.
  •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알림이 제공될 예정이며, 개인통관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갱신 가능합니다.

🔹 3. 개인정보 변경 시 자동 연장

  • 주소, 연락처, 성별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부호를 재발급받으면, 해당일로부터 1년간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 4. 필요 시 스스로 해지도 가능

  • 해외직구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본인 요청으로 부호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용이 의심되거나 원치 않는 사용 흔적이 보일 경우에는 관세청이 직권으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해외직구는 이제 누구나 일상처럼 이용하는 쇼핑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의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통관부호 유효기간 도입은 사용자분들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금 번거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부호를 갱신하는 것만으로도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해외 구매 과정에서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변경 사항에 맞추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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