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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서류 알아보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에 부담을 겪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눈여겨 봐야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서류 알아보기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시장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집주인이 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계약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를 계약할 경우, 돌려주어야 할 전세자금이 부족할 때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및 한도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가격인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또한 한도 6억도 DSR이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서울에 있는 집이라면 LTV는 9억까지는 40%, 초과분에 대해서 20%라 9억까지 40%의 3억 6천, 9억 초과분에 대한 1억은 20%인 2천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따라서 3억8천만원이 이 집의 대출 한도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처 및 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요가 줄어 상품을 운영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금자리론도 조건에 맞는다면 세입자 퇴거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대상주택의 모든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부 갱신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하는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대상 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로는 먼저 대출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발행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상태에 따라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지서 등을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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