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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 기준 그리고 예외규정

LH 무주택 기준 그리고 예외규정 안내입니다. LH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LH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무주택 기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LH 무주택 기준

1. LH 무주택 기준 범위 (누가 없어야 하나요?)

  • 세대 전원 기준: 신청자 개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세대원:
    • 신청인 본인
    • 배우자 (주소가 달라도 세대 분리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으로 세대원 명부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1]

2. LH 무주택 기준 유지 기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최초 입주 개시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유의사항)

아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택이 없는 것(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아파트 청약(민영주택)과 LH 임대주택(공공임대/행복주택 등)의 예외 기준은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LH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요 예외 조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LH 무주택 기준 LH 임대주택에서 적용되는 주요 예외 기준

  •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일부 지분(공유지분)을 갑작스럽게 갖게 된 경우입니다.
    • LH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처음부터 무주택이었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20㎡ 이하의 초소형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 전용면적이 20㎡(약 6평) 이하인 아주 작은 초소형 주택 또는 분양권을 딱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 단, 세대 내에서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 없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지방의 오래되거나 작은 단독주택
    •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면 지역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했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주택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폐가, 멸실 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주택
    • 대장(서류)상에는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건물이 너무 낡아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이거나 이미 허물어진 경우(멸실)입니다.
    • 혹은 주택을 개조하여 상가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때도 포함됩니다.
    • 이 또한 LH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부(서류)를 실제에 맞게 정리하거나 허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LH 임대주택 신청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정보만 믿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탈락하는 항목들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일반 민영아파트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보지만, LH 임대주택 공급 시에는 유주택자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소유 (LH 임대주택은 유주택 처리 🚨)
    • 일반 청약에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집이 있어도 자녀를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 하지만 LH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등본에 있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녀 역시 ‘유주택 세대원’이 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 중 일부 유형이나 공공분양 등은 사업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 특례 (LH 임대주택은 유주택 처리 🚨)
    • 공시가격이 낮은 전용 60㎡ 이하의 주택(소형·저가주택)을 가진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 혜택을 줍니다.
    • 그러나 이 기준 역시 LH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등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집을 가진 것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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